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보존문서/기본방침/선거 관리 방침 (문단 편집) ===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=== * 차단을 받은 이용자는 그 차단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다만, 현직 운영자가 규정을 위반해 해당 운영자의 차단 집행이 예정될 경우 차단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해당 운영진의 임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30일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1년 이내에 누적 14일 이상 차단된 이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1년 이내에 누적 28일 이상 차단된 이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일시에 28일 이상의 차단을 받거나 누적된 차단 기간이 기간을 불문하고 56일 이상인 경우 영구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1종류의 직책에만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. 중복 등록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즉시 무효로 처리한다. * 선거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. * 관리진으로서 탄핵 소추된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탄핵 소추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관리진으로서 권한 정지 및 권한 정지 심사회의 도중 사퇴한 이용자는 사퇴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관리진으로서 권한 정지 후 임기를 마쳐서 퇴임한 이용자는 퇴임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관리진으로서 호민관이 직접 발의 또는 동의한 이의제기 진행 중 사퇴한 이용자는 사퇴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관리진으로서 임기 내 탄핵된 이용자, 탄핵 소추 및 탄핵 여부 심사회의 도중 사퇴한 이용자는 피선거권을 무기한 제한한다. * 운영자로서 권한이 강제 회수된 이용자는 피선거권을 무기한 제한한다. * 차단 조정 등으로 차단 기간에 변동이 생긴 경우, 피선거권 제한도 그에 따른다. * 피선거권 제한의 원인이 된 탄핵 혹은 탄핵 소추, 권한 정지, 이의제기가 무효가 된 경우, 피선거권 제한도 그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. * 선거에 출마한 이용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지를 사유와 함께 명시해야 한다.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경우,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. *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드러났을 경우,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. * 피선거권이 제한된 계정이 다중계정이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 처리가 취소되지 않는다. * 어떤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, 선거관리인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다. * 선거관리인은 제한과 동시에 긴급건으로 해당 계정의 다중계정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 * 선거관리인은 24시간 내에 그리고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해당 후보의 피선거권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려야 한다. * 선거관리인 전원이 진위 여부 확인이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최종결론을 위하여 투표 개시를 한 번에 한하여 24시간 연기할 수 있다. *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숨기고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선거 방해로 간주할 수 있다. * 해당 사항을 선거 방해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를 통하여야 한다. * 당선된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, 즉시 권한이 회수된다. 무효가 취소된 경우에는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다. * 단,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. * 중재진의 선출에 있어서는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